상속·증여 세무상담센터
증여 · 배우자 증여

부부 사이에 돈을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상담 내용

부부 사이에 돈을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핵심 답변

배우자 간 증여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검토대상이며,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는 과세표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공제한도는 6억원입니다.

왜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자금의 출처, 이전 경위, 대가 지급 여부와 당사자 관계를 함께 봅니다. 거래 당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추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확인할 사항

  1. 혼인관계
  2. 최근 10년 증여
  3. 재산평가
  4. 공제잔액

실무 체크포인트

실무에서는 먼저 혼인관계 · 최근 10년 증여 · 재산평가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여일 전후의 계좌내역과 계약·명의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에도 자금출처와 거래근거 자료는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

비슷한 상황이라도 재산 종류·명의·거래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상담신청에서 사실관계를 남겨 주세요.

※ 본 사례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과 신고방법은 개별 사실관계 및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