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세무상담센터
상속 · 부동산 처분

사망 1년 전에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매각대금도 조사하나요?

상담 내용

사망 1년 전에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매각대금도 조사하나요?

핵심 답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은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재산 취득, 채무상환, 생활비 사용 등 객관적 지출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왜 확인해야 하나요?

채무는 존재 사실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던 채무인지, 상환의무와 증빙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사항

  1. 매매계약
  2. 입금계좌
  3. 사용처
  4. 채무상환
  5. 증여 여부

실무 체크포인트

실무에서는 먼저 매매계약 · 입금계좌 · 사용처 순서로 자료를 맞춰 본 뒤, 상속개시일 기준의 재산·채무 및 사전증여 내역과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에도 평가근거와 금융자료는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

비슷한 상황이라도 재산 종류·명의·거래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상담신청에서 사실관계를 남겨 주세요.

※ 본 사례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과 신고방법은 개별 사실관계 및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