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세무상담센터
상속 · 부동산 평가

상속받은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상담 내용

상속받은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핵심 답변

상속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자료가 있는 경우 단순 공시가격만으로 신고하면 추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 여부와 기한은 상속개시일, 상속인 구성, 재산·채무의 범위와 공제 적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한 항목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신고 누락이나 불필요한 수정신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1. 평가기준일
  2. 인근·해당재산 거래
  3. 감정가액
  4. 보충적 평가 순 검토

실무 체크포인트

실무에서는 먼저 평가기준일 · 인근·해당재산 거래 · 감정가액 순서로 자료를 맞춰 본 뒤, 상속개시일 기준의 재산·채무 및 사전증여 내역과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에도 평가근거와 금융자료는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

비슷한 상황이라도 재산 종류·명의·거래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상담신청에서 사실관계를 남겨 주세요.

※ 본 사례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과 신고방법은 개별 사실관계 및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