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세무상담센터
증여 · 과거증여 합산

3년 전에 3천만원, 올해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로 계산하나요?

상담 내용

3년 전에 3천만원, 올해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로 계산하나요?

핵심 답변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 과세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증여자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해 판단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부모 각각의 과거 증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왜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자금의 출처, 이전 경위, 대가 지급 여부와 당사자 관계를 함께 봅니다. 거래 당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추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확인할 사항

  1. 최근 10년
  2. 증여자
  3. 증여자 배우자
  4. 기존 신고세액

실무 체크포인트

실무에서는 먼저 최근 10년 · 증여자 · 증여자 배우자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여일 전후의 계좌내역과 계약·명의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에도 자금출처와 거래근거 자료는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준비

비슷한 상황이라도 재산 종류·명의·거래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상담신청에서 사실관계를 남겨 주세요.

※ 본 사례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과 신고방법은 개별 사실관계 및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